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4호
2. 위 호와 관련, 우리대학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재학생 및 수료생 등
나. 실습 횟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다. 실습 신청 기간: 2023. 3. 2.(목) ~ 3. 10.(금)
※ “포털→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라.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1) 일시: 2023. 4. 25.(화) ~ 4. 26.(수)_오전(9:30~ )/오후(14:00~ ) 【총 4개 분반, 각 200명 미만】
2) 장소: 전남대학교(용봉캠퍼스) 대학본부(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마. 기타 사항: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