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5367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활동종사자 등록·관리 철저 요청(2학기)

작성일
2026.09.15
수정일
2026.09.15
작성자
송인희
조회수
300

1.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활동(실험·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2.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연구소 등의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참여, 논문작성, 연구보조, 실험·분석기기 운영, 연구실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연구원 등)가 연구실 출입등록,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교원, 재학생, 박사후연구원, 수료후등록생

직원, 연구원 등

① 전남대포털 로그인 – 교육·훈련 – ‘연구(실험실) 안전교육’ 클릭

②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 연구·산학 – 연구지원시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클릭

③ URL 입력: https://safety.jnu.ac.kr/

①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 연구·산학 – 연구지원시설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클릭

② URL 입력: https://safety.jnu.ac.kr/

 

 ※ 수료후등록생도 전남대학교 포털을 통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함(‘26년 5월~)


 나.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시 연구실 출입자 등록, 안전교육 이수, 건강검진 참여(해당 시) 등 연구실안전법 준수사항 이행(붙임 참고)

 ※ 대학생 중 실험실습교과목 미수강으로 안전교육 미대상인 경우, 연구실 출입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실 종사자로 등록 시 안전교육 참여 가능(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메뉴얼_연구실안전관리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아울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체결, 근로장학생 배정, 수료후등록 시 연구실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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