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5367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활동종사자 등록·관리 철저 요청(2학기)

작성일
2026.09.15
수정일
2026.09.15
작성자
송인희
조회수
160

1.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활동(실험·실습 포함)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2.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연구소 등의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참여, 논문작성, 연구보조, 실험·분석기기 운영, 연구실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연구원 등) 연구실 출입등록, 안전교육 이수 등 이행해야 합니다.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교원, 재학생, 박사후연구원, 수료후등록생

직원, 연구원 등

전남대포털 로그인 교육·훈련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클릭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연구·산학 연구지원시설 연구실안전관리센터클릭

URL 입력: https://safety.jnu.ac.kr/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연구·산학 연구지원시설 연구실안전관리센터클릭

URL 입력: https://safety.jnu.ac.kr/

 

 ※ 수료후등록생전남대학교 포털을 통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가능(‘265)


 나.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시 연구실 출입자 등록, 안전교육 이수, 건강검진 참여(해당 시) 등 연구실안전법 준수사항 이행(붙임 참고)

 ※ 대학생 실험실습교과목 미수강으로 안전교육 미대상인 경우, 연구실 출입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실 종사자등록 안전교육 참여 가능(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메뉴얼_연구실안전관리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아울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체결, 근로장학생 배정, 수료후등록 시 연구실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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