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 지정 현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사항(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신설ㆍ폐쇄, 연구실 현황 등)이 있는 경우
[붙임1] B항목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2022. 9. 23.(목)까지 ihwwkd@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 기한 내 미제출시 “변경사항 없음” 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