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수(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물질‧인자를 2023. 5. 11.(목)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붙임1) 참고(화학물질은 제조사 MSDS 확인(15. 법적 규제현황)
❍ (특수건강검진 대상) 대상 유해인자(붙임1)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 ①유해인자를 상시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②발암성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을 취급(사용량/시간 무관)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제외) 유해인자를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으로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발암성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 취급 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임
* 임시작업: 일시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단, 월 10시간 이상~24시간 미만 매월 작업 시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시간/일 미만인 작업(단, 1시간/일 미만 작업을 매일 수행 시 제외)
❍ (신청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탭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을 취급 시에만
물질 및 사용정보 등을 등록(붙임2 자료 참고)
❍ (참고사항) ①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연구실 종사자만 가능(연구실 출입신청 승인상태 확인 필요),
② 2023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 등)는 ’일반‘ 검진 항목 제외,
③ 다수 연구실 출입 시 연구실별로 취급 물질 등록(동일 물질은 대표 연구실에서만 등록)
❍ (관련문의)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허재영(내선 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