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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60504
조기수료 희망원, 수료인정 유예신청서 제출
- 작성일
- 2023.11.10
- 수정일
- 2023.11.10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119
202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예정자에 대한 예비수료사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기수료 및 수료인정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원을 11월 14일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료 요건>
*석사
이수학기 : 3학기~
취득학점 : 24학점 (2023년 2학기포함)
평균평점 : 4.3이상
(학석사연계과정 24학점이수, 3.0이상)
*박사
이수학기 : 3학기~
취득학점 : 36학점 (2023년 2학기포함)
평균평점 : 4.3이상
*석박사
이수학기 : 5학기~
취득학점 : 54학점 (2023년 2학기포함)
평균평점 : 4.0이상
▶ 현재 평균평점 미달로 조기수료 요건이 안되더라도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여부에 따라 조기수료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 조기수료 신청 가능
<수료 인정 유예 신청>
당해 학기 수료가 가능하나 다음 학기에 학점을 초과 취득하기 위해 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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