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붙임파일 메뉴얼 참조)
1)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에 접속 후 [수업–시간표조회–공결 신청] 클릭
2)교과목명, 담당교수, 시간표 등을 확인후 교과목별 공결신청
3)공결신청서작성 (증빙자료 첨부-해당일자) 증빙자료는 jpg파일로 일반화질 이하로 첨부 (고화질 오류발생)
4)공결처리 내역 확인 및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후 담당교수님께 제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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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공결 구분 |
내 용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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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행사참가 확인서 등 첨부)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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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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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훈련필증 등 첨부)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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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일자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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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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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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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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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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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 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