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4호
2. 위 호와 관련, 우리대학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재학생 및 수료생 등
나. 실습 횟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다. 1학기 실습 신청 기간: 2024. 3. 4.(월) ~ 3. 8.(금)
※ “포털→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라. 일시, 장소 및 실습 인원 【총 8개 분반, 각 50명 미만】
1) 일시: 3. 29.(금), 4. 5.(금), 4. 19.(금), 5. 3.(금) _ 오전(9:30~ )/오후(13:30~ )
2) 장소: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
마. 기타 사항: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