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9620

[교직]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작성일
2024.11.06
수정일
2024.11.06
작성자
이은희
조회수
1177

[교직]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5

2. 위 호와 관련,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2024학년도 교육 미이수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이수 대상: 당해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 교육 일정


구분

교육 일자

장소

비고

(대면)

특강

1분반 2024. 11. 25.() 15:00~17:00, 100명 이내

교육융합관강의실(예정)

인권센터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2분반 2024. 12. 20.() 15:00~17:00, 100명 이내

박물관 4층 시청각실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필수! (중복 신청 불허)

각 분반별 교육 인원이 30명 미만인 분반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 교육 신청 기간: 2024. 11. 7.() ~ 11. 15.()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11. 7.() 10:00.

.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강 없음.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20212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만 인정

3) 대면 특강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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