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가. 제출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붙임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파일 -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