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해당제출서류는 화학과사무실로 1.14(수)까지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작성요령 확인후 작성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관련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철자 안내 파일)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