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4호
2.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자
나. 실습 일시 및 인원:
구분 |
실습 일시 및 인원 |
비고 |
1차 2차 |
‘24. 12. 06.(금) 15:00~17:00 【40명】 ‘24. 12. 20.(금) 10:00~12:00 【40명】 |
|
다. 실습 장소: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
라. 실습 신청 기간: 2024. 11. 14.(목) ~ 11. 22.(금)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11. 14.(목) 10:00임.
마.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실습일 2회 중 참석 가능한 일자로 반드시 한 번만 신청 바람!
바. 유의 사항
1) 학기별 1회 이수 기본 원칙, 따라서 이번 학기 기(旣) 이수자인 경우 실습 불가!
2)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3) 주차권이 지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 교통 이용 바람(주차비 본인 부담)
4) 실습하기 간편한 복장 착용(짧은 상의, 하의 안되며, 머리카락이 긴 실습생의 경우 머리를 묶어 주세요!)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